노무법인 두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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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영역

부당해고 등

부당해고 등

조직 내 적정 인원의 운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전보, 대기발령, 해고 등의 인사 및 징계처분은 필수불가결합니다.
근로기준법은 '정당한 이유'없이 감봉, 정직,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어
위와 관련된 인사 ∙ 징계처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노무법인 두웰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하여 사건 전략 결정, 전문적인 노동사건 상담 및
사실관계 조사, 체계적인 서면 작성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

  • 해고 등 징계 처분의 정당성
    사유의 정당성
   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
    양정의 정당성
    비위행위에 비해 해당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
    절차의 정당성
   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,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
  • 전직 등 인사 처분의 정당성
    업무상 필요성
    인원배치의 효율성, 적정 인원 선정 여부 등
    생활상 불이익
    전직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 이외의 불이익
    (주거지 변경, 출퇴근시간, 승진에 영향 등)
    신의칙상 절차
    해당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

노동사건 업무 내용 및 대응 Process

  • 01
   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전략 수립
    사실관계 확인 및
    사건 전략 수립

   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,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사건의 쟁점 정리 사건 대응 방안 및 대응 시기, 화해 필요 여부 등 사건 전략 수립

  • 02
    노동위원회 서면 작성 및 제출
    노동위원회
    서면 작성 및 제출

   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, 관련 법령 및 최근 판례 행정해석,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면 작성 노동위원회 조사과정 중 상대측에 대한 사전

  • 03
    노동위원회 출석 및 진술대리
    노동위원회 출석 및
    진술대리

    노동위원회 출석 이전 심문회의 예상 질문, 사건 주요 쟁점 등 최종 정리 노동위원회 출석을 통한 진술대리 및 변호 등 사건 대응

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

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

관련 Issue

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한액 상향
종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2년간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최대 ‘2,000만원/1회’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(최대 8,000만원).
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위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
종전 1회당 최대 2,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3,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(최대 1억 2,000만원).